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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유학생활

미국 영주권 시민권 장단점과 차이점

by 미국유학생J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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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 차이점 장단점

 

몇 해 전부터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좀 괜찮아진다 싶다가도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이슈를 보도하고 도저히 일상이 나아지려야 나아지기가 힘든 요즘인 것 같다. 이런 시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중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해외생활에는 국내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매력이 존재하는데, 동시에 간과하기 힘든 뚜렷한 단점들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포스팅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이민을 실제로 꿈꾸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이 될 것이며 시민권과 영주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다른 것들이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및 장단점

  1. 영주권과 시민권의 정의
  2. 국적의 차이
  3. 투표권 유무
  4. 이동의 자유
  5. 그 외 의무와 혜택들

 

1. 영주권과 시민권의 정의

영주권과 시민권은 정의부터 다르다.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며 영주권은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뜻한다. 이는 영어에서도 정의가 극명하게 나뉜다. 영주권은 영어로 greencard(그린카드)이며 영주권자를 Lawful Permanent Resident 혹은 permanent resident라 부른다. 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어로 U.S. citizen이다. 영어의 의미와 뉘앙스만으로도 어떤 권리가 좀 더 미국에 가깝고 특화된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 국적의 차이

영주권은 엄밀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진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 중 대부분은 바로 이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를 한다. 미국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갈망하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열에 아홉이다. 언어장벽, 의료서비스 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과 모종의 미련 같다. 최소 20년,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도 여전히 스스로 낯선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지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갈 날을 기약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았다. 

반면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미국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십수년 전 한국에서 지금의 BTS급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가수 유승준의 일화를 보면 시민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시민권을 택할지 한국 국적으로 남을 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시민권을 선택하여 많은 한국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었다.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임을 자처한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중들이 미국인이라고 조소를 띄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시민권의 선택 여부를 놓고 강요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감정적 비난은 개인의 자유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시민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3. 투표권 유무

영주권과 시민권은 투표권에서도 차이가 난다. 영주권은 철저하게 '다른 국적의 사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표권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권자는 투표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배심원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동의 자유

아마 이 이동의 자유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미래에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은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미국에서 반드시 체류하여야 영주권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서 CBP(관세국 경호 보청) 입국 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 신분 유효여부를 놓고 심사를 하게 된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체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개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삼지않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신분 박탈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방문 시 일수를 잘 체크해서 다녀오곤 한다. 

반면에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던 한국에서 체류하던 전혀 상관이 없다. 어디던지 이동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무 체류기간도 따로 없기에 거주 국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민권자는 1년 365일을 한국에서 체류하더라도 신분이 박탈되지 않으며 미국인으로서의 절대적 대우를 보장받는다. 한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범죄나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된다. 

 

5. 그 외 의무와 혜택들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도 한국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로 들면 국민 의료보험혜택이라던가 부동산 매수 등 모든 것이 한국인으로써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누릴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한국인으로서 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국 합법 체류자이므로 미국 거주인으로써 지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끝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모두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는 것도 바쁜데 수시로 변모하는 법규정까지 잘 챙겨야 한다. 신분의 불완전성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다.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으며 범죄 등 불법행위라도 저지를 시에는 신분 박탈이 될 수 있기에 거주하는 내내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영주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1.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3.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 3가지 중 특히 세금보고는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미국은 세금으로 건국된 나라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액수도 크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만 마치며 좀 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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