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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유학생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 수속절차와 비용(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1편

by 미국유학생J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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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블로거 소꽉이다. 유학생, 주재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고자 미국에 도착한 분들 중 일부는 미국의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자유로운 문화와 감성에 취해 영주권 취득을 꿈꾸기도 한다. 필자 역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보니 한국에서 거주하는 만큼 언어가 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자유롭고 캘리포니아의 변함없는 맑은 날씨에 가족들을 모두 내가 사는 곳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닭공장에 1년만 취업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더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도 같은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한 친구가 있을 만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갈망은, 미국 유학 중 계획하지도 않았던 공장일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다. 오늘은 전공으로 삼을 만한 숙련된 기술이 없음에도 미국에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의 수속 절차와 비용 1편 서론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하니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주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서 작성할 예정이다.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란 무엇인가?

미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민'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내 삶을 송두리째 미국에 올인해서 살겠다는 비장한 느낌이 들어 '영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영주권을 획득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1년에 정해진 기간만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영영 생이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개념을 견고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 이민 간다 하면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잡담을 해보았다)

앞서 말한 '비숙련'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즉, 누구나 큰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들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혹은 상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는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따로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취업을 통해 고용주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누가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학생비자 등 미국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했다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암암리에 사람들을 캐시 잡으로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엄연히 법적으로는 금지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스폰서(영주권 획득을 도와주는 역할)를 자처해 노동허가증 취득을 먼저 도와준 후, 노동허가증(워킹 퍼밋)을 통해 소셜 넘버를 부여받은 본인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되고 그 기간 동안 비자 프로세스가 완료되면서 영주권까지 무사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주와 특별히 연고가 있지 않는 한 제게 스폰서를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취업난이 심하다는 한국과는 달리 인력난에 허덕이는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예정이고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SF KOREAN 웹사이트에서 영주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자. 수많은 식당 고용주들이 영주권을 스폰해줄 수 있으니 제발 우리 가게에 와서 일 좀 해달라는 구인 글이 도배가 되어있을 것이다.

 

취업이민을 위한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넉넉히 잡아 2~3년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취업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했다가 소요기간을 짧게 예상한 분들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다. 일단 과정을 진행하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많은 추억들을 쌓으며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총비용은 대략 $20,000 은 예상해야 한다. 이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미국 정부에서 책정하는 법정 수수료들을 포함한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들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평균 $3,000~$5,000 정도 견적이 나온다. 해마다 오르는 미국의 행정 수수료 인상을 감안해서 필자가 총비용을 크게 어림잡은 비용이니 대략의 지출을 예상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포기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비용들의 환불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2만 불을 내는 일시불이 아니라 단계별로 비용을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미국 노동법과 이민법을 잘 모르는 한국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편리한 길을 눈앞에 두고 크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본인의 소중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크다. 영주권 획득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헤매지 말고 변호사와 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천문학 적인 숫자의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물밀듯이 미국으로 입국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아우성 중이다.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국가별로 대기 순위를 따로 분류해놓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 신청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 비해 신청이 그들보다 늦은 사람들도 빨리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연방정부에서 앞으로는 국적과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 순서를 '신청순'으로 변경한다는 법에 대해 솔솔 논의 중이라고 하니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비용은 2배가 되나요?

본인이 배우자 혹은 자녀와 함께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2만 불이 아닌 일부의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숙지하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편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고 법적 배우자인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추가로 넣어 동시에 영주권 발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 비자 수속과정의 내용은 방대하고 절차별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 수속 절차와 비용 2편에서 차례대로 다루려고 한다. 현실적인 조언과 팩트적인 절차들을 적절히 담아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정독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수많은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서 중구난방으로 포진된 정보들을 짜깁기해 잘못된 정보를 얻으실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 포스팅을 시작하였으니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버튼 한 번 꾸욱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론 1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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