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 사는 국민이든 여권 없이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수가 없다. 출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면 실물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다. 해외 체류 시 잔여기간은 최소 6달 이상 남아있어야 하기에 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해외로 2개월 여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해외 도착 시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8개월은 남아있어야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다. 한편 여권 연장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우리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여권 갱신 방법 (준비물, 기간, 비용(수수료), 장소)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발급 신청을 해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갱신을 위해서는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권기간 만료로 갱신하는 것이 왜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일까?
외교부에서 정의하는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새로운 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 분실, 훼손이나 개인정보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하면서 재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외교부에서 '신규 발급'으로 정의한다.
여권 갱신(신규 발급) 방법
1. 국적과 본인여부 등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여기에는 복수 국적자도 포함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자. 아울러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2. 갱신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신규 발급이 필요한 분께도 다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의 잔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 : 여권 지참 필요없음
-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그 여권을 지참해서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함(구멍을 뚫고 돌려줌)
3. 여권 갱신 발급 장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청, 도청,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청을 제외한 각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본인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으로 입국할 수고로움 없이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서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 외국(해외) 거주: 영사관
- 국내: 각 도시의 시청, 도청, 구청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은 여권업무 x)
4. 신청대상별 준비물(필요서류)
1) 일반인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병역 미필자는 따로 이와 관련된 제출 서류가 필요없으며 단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사람은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2)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추가 구비서류의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법정대리인동의서 (부모님 중 1명 또는 후견인이 작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3) 병역 의무자
신청인 별 여권 유효기간과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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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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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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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대체의무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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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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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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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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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18~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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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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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 장애의 경우
모든 질병, 장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여권과 혹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서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가 대리 신청 가능 범위에 들어가는지 체크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또한,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모든 사람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당사자의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이 상기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5. 여권 갱신 수수료
- 단수여권 20,000원 (해외 거주시 영사관: 20불)
- 복수여권(26면): 50,000원 (해외 거주시 영사관: 50불)
- 복수여권(58면): 53,000원 (해외 거주시 영사관: 53불)
6. 여권 갱신 소요기간
국내에서 신청한다면 신청일을 포함하여 통상 4일 정도 소요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소요기간이 길어진다. 통상 6~8주 정도로 공지돼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넉넉한 기간을 잡고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7. 여권발급신청서와 위임장(대리 신청 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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