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 수속 절차와 비용 1편에 이어 전체적인 진행과정 취업이민 수속과정을 알려드리고 상세한 비용의 내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변호사비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책정하는 비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지을 수 없지만 이민국 접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항목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비숙련 취업이민이란 뚜렷한 전공이나 기술 없이도 다음의 수속과정을 통해 노동허가증 및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취업이민 '3순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숙련 취업비자 개요
취업이민 3순위 비용 (이민국)
1. 펌(Perm) LC 과정 및 노동청 광고: 따로 접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2. 신문 구인 광고비: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00 미만으로 책정된다.
3. I-140 접수비: 2022년 현재 기준 $700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40instr.pdf
4. I-485 영주권 신분변경 비용: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비용이 다르다.
- 14세 미만이며 부모님 중 1명이 I-485 신청서 제출한 경우: $750
- 14세 미만이며 부모님 중 누구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40
- 14세부터 78세의 경우: $1,225
- 79세 이상인 경우: $1,140
취업이민 3순위 수속과정
- 구인광고 과정
- 노동 증명 (Labor Certification—LC)
- 취업이민 청원(I-140) : 이민 허가 신청
- 영주권 신청단계(I-485) : 이 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해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 지역 거주자와 미국 외 지역 거주자로 나누겠다)
구인광고 과정(Job Advertisement): 2개월 소요
지역신문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취업이민의 목적에 맞게 고용주의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어필하기 위함이고 채용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고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신문 구인광고까지 하며 사람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민국에게 확실하게 증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 절차는 옵션(선택)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취업이민 수속의 필수적인 신호탄 같은 단계이다. 광고 기간 1개월, 모집기간 1개월 총 2달가량 소요된다.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 6개월~1년 소요
미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외국인 채용에 대한 노동허가(LC) 심사를 한다. 이때 본인의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의 재정상태와 근로조건 등을 심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용주가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아직까지 본인(당사자)은 제출해야 할 것이 거의 없다. 공식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예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바로 통과되지 못하고 감사(Audit) 요청이 들어온다면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기간이다. 높은 확률로 오딧(audit) 요청이 들어오기에 미리 예측해서 기간을 잡아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취업이민 청원(I-140): 약 8개월~12개월 소요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 단계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써야 하는 상황이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것이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이다.
미연방 이민성(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 USCIS)에서 고용주와 당사자(신청자)의 조건이 이민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다면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할 건지 물을 것이다. 급행 서비스는 약 $1,500 내외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빠르면 14일에서 최대 1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신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다.
영주권 신청(I-485) :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I-485 신분 조정 신청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 소지자(ESTA 제외)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라면 취업이민 청원 단계(I-140)와 함께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I-485 접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I-485 접수 후 지문채취(Biometrics)와 신체검사 그리고 인터뷰까지 완료를 하면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발급받게 되는데 I-140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자.
영주권 신청(I-485) : 미국 외 거주자의 경우
이민허가(I-140)의 승인 후 자동으로 본인의 거주지역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된다.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되면 지정된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인터뷰 통과 시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이민 비자 발급 후 3~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약 한 달 후에 미국 내 신청자의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Green Care)를 배송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만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영주권)를 발급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신청자가 혼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소화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소지가 있고 제대로 서류를 챙기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자가 안내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변호사와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영주권 진행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 과정의 지식은 어느 정도 이 콘텐츠를 통해 쌓아 놓기를 조언해본다. 이상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 수속 절차와 비용 2편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업이민 비자를 취득하였을 때 뒤따르는 많은 이점들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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