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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유학생활

미국 반입가능 현금 한도

by 미국유학생J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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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이나 여행, 혹은 출장 등의 이유로 철저한 준비 끝에 미국행 준비가 완료된 와중 하나 놓치는 것이 있다. 여유 있게 현금을 소지하여 미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지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미국 반입 가능 현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소비하러 가는 건데 외화를 많이 가져다주면 미국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1인당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미국으로의 반입 가능한 현금 한도는 상대적으로 적고 제한적인 기준이 있기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 반입 가능 현금 한도와 신고방법

  1. 초과 신고기준: 가족 기준 1만 달러 이상
  2. 가족의 범위: 장인 장모도 포함
  3. 1만 달러 초과 시 작성 장소 및 작성 서류(105 양식 아래에 첨부)
  4. 원화의 범위: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원화
  5. 미신고 시 불이익: 현금 몰수, 입국 제한 등
  6. 경험담 공유
  7. 필자의 추천: 송금 (방법 아래 첨부)

 

1. 초과신고기준

한국에서는 개인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이 신고기준이지만 미국은 가족 기준 총 1만 달러 이상을 반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9,999불까지는 신고 없이 미국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각 9,999불을 소지하고 반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족 기준'이므로 total 금액이 1만 불을 넘는 이상 무조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한국으로 입국하는 4인 가족일 경우 각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가 신고 없이 세관 통과 가능하지만 미국은 4인 가족 총 1만달러까지만 세관통과 가능하므로 4만 달러가 있다면 신고대상이다.

2. 가족의 범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함께 여행하는 가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신고서에 만불 이상이라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를 확인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만불 이상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련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3. 어디서(장소)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

  •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 통과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 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작성 후 반출(입) 용도과 금액 확인받아야 함.
  • 기내: 세관신고서 작성 (1만달러 이상 소지에 체크), 작성법이 궁금하다면 포스팅 아래에 정보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서 기재하도록 하자.
  • 미국 공항 검색대: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 CEN 105 양식을 제출(다운받아 미리 작성해야할 내용을 확인해두면 편하다)
fin105_cmir.pdf
0.84MB
 

+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출국 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

 

​4. 해당되는 원화의 범위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 소지한 외환이 포함된다. 심지어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상품권까지도 포함되니 유념하자.

5. 미신고의 불이익 사항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 별도 페널티(벌금)가 부과되며 소유한 현금마저 압류나 몰수될 수 있으며,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때문에 출입국 세관에 문의 후 법적인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을 조언하고 싶다.

6. 사람들의 경험담 공유

비행기에서 만불 이상 가지고 있다고 세관 종이에 체크하시면 입국 심사하면서 세관으로 가라고 해요.

거기서 105 폼 쓰라고 하고 사인하면 끝이에요. 저는 시카고에서 해봤고 겨우 5분 정도 소요됐어요.

그냥 전세자금, 한국 소득, 저축 등 적으면 돼요. 심지어 저는 현금 확인도 안 하고 폼(form)만 적었어요. 이건 복불복 같지만요. (마일 모아 게시판)

자기 돈 자기가 가져오는데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될 일도 없고요.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불법자금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면 몰래 가져와라 그냥 안 걸린다 등의 조언은 피하세요.
현금 입금도 뭐 만불 이하로 나눠라 뭐라 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찾아보시면 structuring deposit이라 해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미국 커뮤니티)

그냥 내 돈이니 떳떳하게 신고했다면 report 되더라도 문제없고 출처를 재차 물어보면 그때 설명하면 된다가 정답 같아요.

여타 복잡한 과정이 생길까 봐 다들 피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하다 걸리는 건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미국 맘 게시판)

 

7. 필자의 추천

이래저래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께는 입국 시 만불 이하로만 챙겨가고 송금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대안이다. 1년에 국내에서 해외로 한 사람이 송금할 수 있는 돈이 최대 5만 불이며 만약 유학생으로 등록하면 10만 불까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아래에 송금하는 방법을 따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자.

이상 미국 반입 가능 현금 한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2022년 대박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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