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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잡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방법/환급금/개선사항들

by 미국유학생J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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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꽉이다. 우리가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시즌이 다가왔다. 소꽉이의 경우도 직장을 다니던 시절 매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소비내역들을 제출했고 항상 13월의 소득처럼 받아왔다. 은근 한 해의 소비를 칭찬받는 기분도 들고 사용하기 쏠쏠하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방법/환급금/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포스팅하겠다.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한다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06:00부터 00:00 까지로 새벽시간 (00:00~06:00) 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가 이용 가능한 시간이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몰릴 것을 우려해 로그인 후 30분만 이용가능하도록 전산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산 과부하가 걸려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그인 30분 이후에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기 때문에 미리 로그인해서 불필요한 체류를 삼가고 미리 제출할 서류들을 챙겨놓고 로그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된다고?

그러하다. 올해부터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가 된다. 예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모두 시스템화 되고 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것에 한해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항목인데 종전 보험금 수령자 기준-> 환자 기준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안경구입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또한 추가되었다.

 

이제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서도 PC처럼 간편 인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7가지의 인증수단 중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통신사 pass, KB 모바일, payco(페이코), 삼성 패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naver)와 신한은행 간편 인증까지 2종이 추가되었다. 연말 정산할 때마다 pc를 열어 비장하게 준비해야 하던 과거는 이제 모두 잊자.

 

국세청이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세청이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달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9일까지 근로자가 확인 절차를 홈택스를 통해 거치기만 하면 된다. (동의 절차)

 

여전히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각종 세액공제 항목 자료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예로 들어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까지 홈택스(손택 스도 가능)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동 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사설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다. 조회가 완료되고 확인한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인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자.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계산 및 지급일 정리

1월 15일부터 시작된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운 겨울 쏠쏠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내역, 카드 소비나

minifullism.tistory.com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 가능 여부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 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해당되는 나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이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대한 개선점과 방법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다. 많은 도움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버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글을 쓰는 데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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