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블로거 소 꽉이다.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 외에도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한다) 안을 편성해 social distance(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자격, 지급시기)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온 것 (네이버 사전)
300만 원 추가 지급시기
실제 지급시기는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대선 직전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2월 중순이라 확정하였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일인 대선 날짜는 3월 9일이다.
신청대상(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신청대상: 매출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잘 증빙한다면 현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엔 손실보상 대상인 90만곳,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던 여행, 공연업 등 230만 곳이 포함된다고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시기: 대선 직전인 만큼 아직 신청시기가 아니기에 공식적으로 안내된 바는 없으나 곧 발표예정이다. 기존 방식 그대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신청 시기가 되면 아래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자.
- 아래 웹사이트를 들어가 약관에 동의 후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면 실제 자신이 해당사업자인지 아닌지 바로 결과가 나오니 참조하자. 통장 번호 기입 시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통장을, 법인은 법인 통장을 기입하면 승인 여부가 확인된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방역물품 지원금은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방역 패스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방역 물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최대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실행되는 방역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금이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물품 지원금도 1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급될 방역지원금은 지급 성격이 상이하다.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방역지원금의 용도는 방역물품 지원금과는 달리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라고 밝혔다.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추가 신청 시작
아래 링크에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가 첨부돼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정보공유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규정 적용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적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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